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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절차

 

오늘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거급여... 아마,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정책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저소득층에게는 꽤나 유용한 정부 정책이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포함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절차에 대한 것으로, 주거급여의 대략적인 정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의 표인데요, 아래의 금액이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수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입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각 가정에서는 계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의 금액만 알아두시고 보다 정확한 계산식에 의한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요.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LH 등에서 주택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에서 결정을 한 뒤 지원이 되는 수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에 언급을 했듯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인지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우선일 것 같네요.

 

 

제도 요약 개편 전 후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이런저런 사항들이 많은 부분 개편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9만 원 정도가 지원되던 주거급여 금액이 약 15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근거법에서 소관부처까지 다양한 변화된 요소들이 있으니,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은 수급권자와 가구원이 가능하구요, 위임장을 가진다면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및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구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거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복지제도 많이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참고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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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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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및 지원금액


2020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지원 금액



오늘은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금액 조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0년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액 타가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과정과 주거급여를 타는 방법이 빠르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중 하나이니,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지 마시길...



1. 주거급여 제도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도 부담이 될만한 가정에 일정금액의 주거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2.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제도로서 아래 표에 있는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가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포함해서, 급여생활자의 봉급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여서, 일반적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긴 어려운 금액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분들, 그러니까 봉급생활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재산까지도 없는 분들이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겠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절차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복잡한 것 같긴하지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되는 과정이여서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살고계시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한 뒤, 신청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4. 주거급여 개편제도 요약


이번에 주거급여에 관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그것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그다지 볼만한 것은 없구요,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은 주목할만합니다. 평균 금액이니 이보다 적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되구요,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해도 위임장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주변 친지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중에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여하튼, 자세한 사항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사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신청을 해야만 하니까요.





6.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확인방법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거복지 항목에 있는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무 마이홈 홈페이지


자가진단 항목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에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그대로 입력시켜보면 됩니다. 주거형태나 소득인정액 등등...




그렇게 한뒤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결과물임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셔서 결과물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은 간단한 자가진단이니, 보다 정확한 것은 살고계시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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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구요,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 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확율이 높으니, 살기 빡빡한 주변분들에게 많이들 알려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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