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부 지원 혜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부 지원 방법

 

오늘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이름 그대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알아둘 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사업목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그러니까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혹은 소득단절에 따른 육아부담과 생계부담 경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한 여성에 해당하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조건이 나뉘는데 비임금근로자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자유계약직)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0일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초단시간근로자와 4인 이하 농림어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가 해당합니다.

 

지원내용은 총 150만 원으로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이 되구요,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간단합니다. 지원대상인 여성분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들을 증명할만한 것들을 가지고 출산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출산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가까운 전국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웬만한 직장이라면 고용보험에는 필히 가입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각지역에서 근무하는 출산 예정 여성분이라면 꼭 알아둘 만한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대략적인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빠르게 알려주실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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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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