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절차

 

오늘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거급여... 아마,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정책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저소득층에게는 꽤나 유용한 정부 정책이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포함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절차에 대한 것으로, 주거급여의 대략적인 정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의 표인데요, 아래의 금액이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수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입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각 가정에서는 계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의 금액만 알아두시고 보다 정확한 계산식에 의한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요.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LH 등에서 주택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에서 결정을 한 뒤 지원이 되는 수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에 언급을 했듯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인지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우선일 것 같네요.

 

 

제도 요약 개편 전 후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이런저런 사항들이 많은 부분 개편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9만 원 정도가 지원되던 주거급여 금액이 약 15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근거법에서 소관부처까지 다양한 변화된 요소들이 있으니,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은 수급권자와 가구원이 가능하구요, 위임장을 가진다면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및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구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거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복지제도 많이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참고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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