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및 조건
오늘은 신혼부부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주택구입대출의 금리 및 조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하나로, 여타 다른 조건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특히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출이여서 믿을 수 있다는게 최대의 장점으로, 연 대출금리 3퍼센트가 안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좋습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는 분들 중에 혹은 곧 결혼을 할 신혼부부 중에서 주택구입에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참고할만한 정보이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및 조건 요약
말 그대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조건의 대출상품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하나로, 신혼집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여야하구요,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이 3억9천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에게만 지원이 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6천만원까지, 대출금리는 연 1.7%에서 2.75%까지 차등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함은 결혼한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만 해당하는 사람들로,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은 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어찌보면 기회가 많은 상품은 아니라는 설명...
2.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부부의 소득수준,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지구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 또한 올라갑니다. 일단 기본적인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구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의 변동금리라고 하네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10년간 대출을 한다면 연 1.7퍼센트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수가 있구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에서 7천만원 사이이면서 30년간 대출을 한다면 연 2.75퍼센트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추가 우대금리
이렇게 1.7퍼센트에서 2.75퍼센트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맞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한 상태이라면 0.1에서 02퍼센트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구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했을시에는 2020년 말까지 역시 0.1퍼센트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인 경우에는 그 혜택이 훨씬 큰데요, 진짜 신혼부부가 아니고 결혼한지 7년차 정도되는 다자녀 가구라면 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라도,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4.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상 조건
이건 1번 요약항목에서 소개해드린것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건이 맞는지부터 따져보는게 순서이겠습니다.
5. 자산심사에 관한 개요
말씀드린대로 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하고, 순 자산가액에 3억 9천 백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세부개요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만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구요, 혹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연하게도 대출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고 나서 부적격판정이 나게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데요, 1천만원 이상이 초과가 되면 연5퍼센트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니, 어찌보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 한도와 대상주택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의 대출한도는 2.2억원인데,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2.6억원까지 상향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매 가격보다는 작아야 하고, DTI 60퍼센트 이내 LTV는 70퍼센트 이내로만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만원만 버는 사람은 그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율로 대출이 되고, LTV는 집 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짜리 집을 구입할때 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받으려먼 7천만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 어렵진 않은 개념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7.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출기간 대출신청시기
10년에서 30년 사이로 대출기간을 잡을수 있구요, 비거치 혹은 1년 거치 원리금 균등상환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1년 거치는 1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다가, 2년차부터 원리금을 균등해서 상환한다는 의미... 체증식상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체증식상환은 초기에는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수입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많이 갚아나가는 방식의 상환방법입니다. 이는 40세미만의 근로자와 고정금리 대출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역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려줄겁니다.
8. 기타사항
아래는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는 계획보다 너무 일찍 돈을 갚으면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9.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업무취급은행
오늘 소개해드린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취급 은행들입니다. 위에 제가 대충 설명해드린 사항들 중에서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의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은행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2020/03/31 - [기타 정보]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방법
이렇게 간략하게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구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 자산가액이 해당조건에 맞는지 살펴보는게 순서인것 같고, 그리고 결혼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이여야 한다는 조건도 맞아야만 하겠구요. 두 조건이 맞는다면, 주택을 구입할때 꽤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결혼 7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 구입 결정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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