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조건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워낙에나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고 또 분양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국민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임대 주택이어서 해당되는 조건의 입주자격이 되어야만 임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기보다 쉽진 않은 입주조건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기도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볼 테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자격은 몇 가지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여야만 하고 저소득층이어야만 합니다. 입주 공고일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아래의 표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소득과 총자산가액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이구요, 역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체의 총자산을 합했을 때 2억 9천200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소득은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에서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의 합이 중요하니,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겠습니다.

 

소득 그리고 자산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표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m2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에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는 50m2 미만일 경우에 더 조건이 어렵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부동산 복지혜택이라는 설명도 될 듯 싶은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들은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에 관한 조건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가 같을 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매겨진 점수의 합산으로 입주자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역시 가점이 높아지며, 당해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역시 가점은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서 기준이 매겨지는데, 전용면적 50m2 미만인 주택은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복지혜택이니까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등이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역시 전용면적 50m2를 중심으로 나뉘고, 월평균 소득과 배점합산 등의 방법으로, 선정기준이 매겨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임대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세의 60-80% 수준...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혹 있을지도 모를 기회를 얻을 가장 우선인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린 사항이지만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그다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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