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상자 금액 요약정리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상자 및 금액 요약정리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라면 누구라도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장애가 생겼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또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평상 시에라도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분, 혹은 최근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다치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조건은 필히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고, 그다음 조건은 아래에 정리한 초진일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장애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의 생일 전까지 여야만 하고 다른 연금 등은 가입하거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는 무조건 부합을 해야만 장애연금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단, 체납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다른 국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요건이 되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아마도, 다른 국가 연금에서 장애연금이 나와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에 제외시키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별다른 조건 없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입니다. %로 표기를 해놓아서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위에 %로 나타난 장애연금 급여 수준을 보다 더 쉽게 숫자로 풀어놓은 표입니다. 아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신다면 그 금액이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드네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평균액이 32만 원인 사람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28800원씩 내고 있던 상황이라면, 장애 1등급일 때는 매월 31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장애 4등급일 때는 일시보상금으로 84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예로 30번에 있는 매월 소득 월평균액이 320만 원인 사람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288000원을 내고 있던 상황이라면, 장애 1등급일 경우에 매월 62만 원가량의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표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내어왔던 국민연금 금액을 감안해서 표와 매치시켜 본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거구요.

 

아래는 연금액 산정 시 감안해야 할 기타 사항들로 알아두실 만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장애연금 업무 처리 절차로, 실제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겠습니다.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니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겠구요, 기타 문의나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사와 정리를 하면서 든 생각인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빠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내는 게 미래 노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다칠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내야 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정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따로 사고에 대비한 여타 사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국민연금 꼬박꼬박 챙겨서 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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