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임차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비 보증금 지원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오늘은 저소득층이 주거와 관련하여 정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수입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받으시는 분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직까지 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최고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래의 표와 설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하게 가르쳐주실 겁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가구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소득에 대한 표라는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지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인 가족인 경우에는 92만 6천 원쯤 되네요.

 

 

임차가구 지원 기준 임대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더 정확한 설명은 월세 더하기 보증금의 월 환산금액)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31만 원, 2인 가구 34.8만 원, 4인 가구 48만 원...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원 예시

 

보증금은 년 4%로 적용하여 월 임차료와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시처럼 보증금이 1000만 원일 경우에는 월 임대료에 3만 3천 원을 가산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의 4%는 40만 원인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만 3천3백 원이니까요. 예시에는 서울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3인 가족이 나와 있는데, 3인 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9만 5천 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고, 또 서울 3인 가족의 월세 기준인 41.4천 원 보다도 적은 월세여서, 30만 원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시에 든 상황의 가족은 월세 기준인 41.4천 원까지는 전액 정부에서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천천히 표를 보고 또 설명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이 되구요,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이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알아두어야 할 정보이기에 설명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인 정보들로만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오늘 소개해드린 금액들과 잘 맞춰 보신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필히 신청해서 정부의 도움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다들 받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근에 독립을 한 가정이라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또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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