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상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부담된 가격으로 보험을 들게 해 주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알아둘 만한 정보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종류

 

 

풍수해보험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개별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1, 단체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2, 실손 비례보상형의 풍수해보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보상형인 풍수해보험 4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주택을 대상 시설물로 하고 있구요, 더불어 종류에 따라서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 공장 건물들의 시설물까지도 포함이 되는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의 대상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상품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8-30퍼센트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2퍼센트까지 지원해준다는 설명... 한 달 보험료가 10만 원짜리 보험이라면, 나라에서 7만 원에서 9만 2천 원까지 보험금을 보조해주니, 본인은 8천 원에서 3만 원까지만 내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범위

 

풍수해보험은 이름 그대로 풍수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그 풍수해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의 재난기준 이상의 풍수해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될때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범위

 

언뜻 생각하기에는 풍수해보험의 손해범위에 들어갈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었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상황들과 함께, 자연재해시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피해들 그러니까 도난과 분실과 같은 상황들은 손해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환경은 사람들이 예상하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장마와 홍수, 태풍과 대설 그리고 지진... 그런 환경에 조금이라도 많이 노출된 지역이 사람이라면 이런 풍수해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보험료의 70퍼센트 이상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라면, 확실한 메리트는 가진 것이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을 참고하시거나, 풍수해보험 판매를 맡고 있는 5개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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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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