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요약정리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나 민간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분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정보이겠으나, 갑자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이 생긴 분이라면 나름 알아둘 만한 정보로, 간단하게 요약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5년 혹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보통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장점은 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 나중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역시 보다 저렴한 시세에 분양을 받을 수 있기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형태겠습니다. 분양받을 시기에 분양전환 감정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거해버리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러운 점도 없는 형태....

 

다른 하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름 그대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기에, 임대 게시일부터 50년간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입주자격이 보다 까다로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를 제외한 것이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 수도권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12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분들은 보다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총 6회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과 같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래의 표는 공공임대주택에 특별공급이 되는 조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합하면 90%네요.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을 위한 주거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부분이 55% 가량되니, 이 부분도 참고할만한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각 조건마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입주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신경 써서 참고해야 할 정보이겠습니다.

 

 

4. 분양 전환 대상과 시기 그리고 가격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설명드린 대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는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도들도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표입니다. 전용 85m2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전용 85m2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이고, 분양전환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 가격을 합한 금액의 절반, 10년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감정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분양전환 시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이 유리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5년 임대주택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길...

 

 

5.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주택의 규모는 전용 85m2 이하(50년 임대는 50m2 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정도라고 합니다.

 

 

6.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수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공임대주택 공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에 맞춰서 기다리는 것이겠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하겠고, 또 모집공고가 떠야만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기에, 수시로 임대주택 모집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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