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방법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복지혜택입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공적 대출방법입니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임금체불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저리의 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융자의 종류와 대상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종류와 대상 그리고 조건입니다. 일단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구요, 대상 및 조건은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사람들로(2021년의 경우에는 266만 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마다 처한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융자한도

 

대출하는 조건에 따라 한도도 달라집니다.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그리고 임금체불생계비는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혼례비는 1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와 자녀학자금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각각 1명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금리

 

융자금리는 2021년 현재 1.5%라고 하네요.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돈을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 대출자격보다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고 또 조금 더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정이 되는 지역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지정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두 가지 모두 대규모 해고 등의 이유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신청방법 및 과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신청 과정과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혜택이겠습니다. 알아두셨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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