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생계비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조건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 복지제도 중,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절, 큰돈은 아니지만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분이라면 유용할만한 정보로, 소액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융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만 하구요, 1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총 45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융자조건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해서 30퍼센트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퍼센트 이하여야만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수도 있겠습니다. 융자가 가능한 사람이 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고 싶은 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융자한도

 

200만원 이내... 진짜 말 그대로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융자조건

 

연리 1.5퍼센트의 대출 이자이구요,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이 융자조건입니다. 다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동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이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증료 연 0.9퍼센트는 선공제합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제한

 

이미 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서 회수가 결정된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외에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구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시던지, 인터넷으로 문의를 한 뒤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사업마감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도 융자대상자를 선정중이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감소된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감소 비율이 큰 근로자 순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이내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대출이지만, 급한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비에 구멍이 난 분들은 해당 조건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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