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격 수급요건 간략 정리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하는 동안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을 막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일종의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인데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나 신청자격 등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구직급여의 다른 말이 실업급여임으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구직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경영상 해고 등의 이유로) 피고용자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상태로 근무한 사람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종류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직급여 외에도,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가 따로 있고,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해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있으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특별 연장급여'라는 것도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훈련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권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특별 연장급여'는 대량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게 되는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급여의 종류이긴 합니다만, 이런 특별한 종류의 구직급여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구직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직급여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와 똑같은 것이어서 헷갈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정보보다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정보가 조금은 더 구체적이어서 예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글을 아래에 남겨봅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실직해서 재취업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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