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단 요약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엔 복지혜택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볼만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요약 설명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의 총급여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이 아래의 표들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그걸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네요. 단독가구는 다들 잘 아시겠구요, 홑벌이와 맞벌이의 차이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연간 소득입니다.) 이하와 미만으로 나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맞벌이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당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일 때는 연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3-150만 원 사이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3-260만원 사이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3-300만원 사이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요건
열심히 생활하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에 제공되는 복지혜택이어서,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재산의 크기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 소득이 적어도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갖추어진 조건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제외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듯...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열심히 근로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 정도 되겠네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11월 30일까지이구요, 홈텍스나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식...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보이는 그대로 계산해보면 될 겁니다. 총급여액이 400-900만원 사이이면 150만원, 총급여액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의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총급여액이 800에서 1700만원 사이의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금액보다 총급여액이 적다면 더 많이, 그리고 예를 든 금액보다 총급여액이 많다면 조금 더 적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차감이나 충당해야 하는 경우... 필히 알아두어야 할 정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설명해드린 그대로 이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혹, 본인이 이 혜택을 수혜 하진 못하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것 또한 나름의 가치는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여하튼, 찬찬히 살펴보셔서 기준이 부합하는 분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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