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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간단 요약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 불리는 것은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에게만 입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시중 시세의 약 30퍼센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입주 자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그 입주자격과 함께 간략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 거기에 세대를 이루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모든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무조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설명으로,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집이 곧 생기는 사람은 입주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격과 입주순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 수행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에 한합니다. 신혼부부와 귀환 국군포로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이 있을 시에 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위에 설명했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70% 이하인 특별한 상황의 사람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표에 나와있듯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여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정부 지원 주거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들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거주가 가능한 상태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안 되었다가 최근에 조건에 부합하게 된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생긴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생긴 분은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기준에 맞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에 입주하는 수순과 크게 다르진 않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조건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0m2 이하로, 굉장히 소규모 공간입니다. 전용면적 약 10평이 조금 넘는 크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이 되는데요, 50년간 이용이 가능하니 이름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정도의 금액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정부 지원 주거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조건이 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입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를 원하는 분이라면 이미 대부분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조건에 부합하게 된 분이라면 이런 괜찮은 조건의 주거 복지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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