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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혜택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오늘은 농업인이라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농업인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정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농업인이 아닌 분 중에서 농촌으로 귀촌을 생각 중인 분이라면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역가입자인 농업인중에서 소득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 한하여 일정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매달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도 부담일 수 있는 저소득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으로, 농업인들만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기도 합니다.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대상

 

이름 그대로 농업인이어야 하구요, 혜택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에 관한 것이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농업인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고지원 제외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업인이라고 하여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구요, 위에 잠시 언급을 했듯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농업인들만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소득이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연 6000만 원이 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농업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매달 45000원까지 국민연금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니, 만약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월 6만 원을 내야만 한다면, 국가에서 3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9만 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절반인 45000원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미이구요.

 

이렇게 농업인 혜택 중 하나인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대략적인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괜찮을만한 정보이니 꼭 기억해두시구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친지가 있으면 가르쳐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하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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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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