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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 사망 시 받는 금액

 

 

오늘은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그러니까 유족이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가입하고 받아야 할 수급자가 죽는다고 받아야 할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남은 금액이 사망일시금 등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정보 중 하나로, 몰랐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사람이 죽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에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매월 국민연금을 쌓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유족의 순위대로 쌓아있는 국민연금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에 사망하였더라도,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때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기한 및 청구장소

 

청구기한은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서 청구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전화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니 필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유족연금으로 돌려지거나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유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던 분이라면 오해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누구라도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국민연금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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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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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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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반환일시금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정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만 65세부터 일정 금액을 나라로부터 매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노후대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일부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하여 사망시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과 같은 제도로 보장 보상하고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더불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소멸되어서 다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국적회복, 혹은 귀국 등의 사유로...)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어서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만한 사람이 없을 시에,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지급하는 종류의 국민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조건을 채운 상황이라면 유족연금을, 그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에 설명을 드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연금을 수령할만한 유족이 없을 시에는 사망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사망일시금은 위에 설명해드린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월급의 4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 유족이 아닌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제공하는 종류의 연금이어서 그런 한 듯합니다.

 

 

청구방법 및 기간

 

기본적으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든 신청이 가능하구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고,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의 종류는 정상적인 연금 수령의 상황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만한 정보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언제 어느 경우에서라도 냈던 보험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내는 게 절대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 보다도 괜찮은 노후대책은 없다는 것인데요, 참고하셔서 노후대책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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