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중고차 세금 중고자동차 구입시 구매세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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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


오늘은 중고차 구입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얼마전에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저처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둘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나 매매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가격이외에도 꼭 지불해야할 대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여서, 중고차 구매전에 미리 견적을 예상할때 꼭 감안해두어야 할 금액이겠습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하고나서 매매상사에서 받은 세금영수증... 본인이 직접 내도 되구요, 매매상상에서 대리해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매매상상에 맞기면 편하고 빨리 해결해주니, 나쁘진 않은 방법...


중고차 구입시 세금


일단, 중고자동차의 세금,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하면서 내야할 취등록세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든 비용, 그러니까 구입가에 아래의 비율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우리들이 내야할 취등록세... 보통, 일반 승용자동차는 7퍼센트이구요, 승합과 화물자동차는 5퍼센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는 4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천만원짜리 일반 승용 중고차를 구입하면, 내야할 취등록세는 70만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고차 구매 세금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매매금액을 임의로 확 나추어서 취등록세를 터무니없이 내려 내는 경우도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한 자동차를 1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70만원을 내야할 취등록세를 7만원만 낼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둔것이 아래의 사항으로, 원래 기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취득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시가표준액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가 즉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형성되었다면,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연도별 잔가율을 곱한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차량의 출고된 가격에 연식에 의해 감가상각된 비율을 곱해서 낸 금액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웬지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아니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게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요.



아래의 표가 차량의 내용연수의 따른 잔가율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으로 국산차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잔가율이 0.725로 만약 출고할때 천만원짜리 차량인 경우엔 1년이 지났으면, 725만원으로 중고차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된 차를 725만원보다 적은 가격으로 매매하였다면, 중고자동차 취등록세는 725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해서 725만원에 7퍼센트를 곱한 가격인 5075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725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으면, 그 금액에 7퍼센트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요.



어쨌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때 내야할 세금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일반 승용자동차는 구입금액의 7퍼센트, 만약 구입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 시가표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7퍼센트, 뭐 그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쉽게, 구입가의 7퍼센트...


그렇게 제가 차량을 구입하고서 지불했던 세금 영수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직접 낸게 아니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리해서 지불한 것으로, 깔끔하게 영수증까지 챙겨서 등기로 보내주더군요.


중구차 구매시 세금


차량가격은 4818182원이구요,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는 4818182원에 7퍼센트인 337270원입니다. 아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그 금액이 확인되실겁니다.


중고자동차 세금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시지 싶은데, 왜 차량의 가격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지, 그러니까 5백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480만원도 아닌 복잡한 숫자의 금액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는 제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흥정한 것이, 차량의 취등록세와 기타 다른 이전비용들을 모두 한꺼번에 통합해서 얼마를 지불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중고차를 구입할때 하나의 방법으로, 복잡하게 여러가지로 나뉘어진 비용들을 통틀어서 계약하면 매매상사에서 알아서 나누어 처리를 해주니, 보다 편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중고자동차 구입시 구매세금은 7퍼센트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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