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기준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5등급에서 4등까지 상향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혹 할만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노후 경유차 타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조건의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기회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더불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종류와 기준까지도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곳은 '미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나 운행제한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이 거기에 접속한 화면...
먼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종류나 기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배출가스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는 것도 나름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민원서비스' '배출가스등급제' '운행제한'과 같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그중 두 번째에 있는 '배출가스등급제' 항목의 두 번째 메뉴 '등급 산정기준'에 들어가면, 배출가스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혹은 수소차는 모두 배출가스 1등급이고, 나머지 휘발유 또는 경유차량은 따로 등급이 나뉩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1,2 등급은 없고 3등급부터 있는데, 2009년 이후 차량이 3등급이라고 보면 되겠고, 휘발유 차량은 2009년 이후는 1등급입니다. 4등급 차량은 휘발유인 경우엔 1999년 이후 차량인데, 20여 년이 훌쩍 넘은 연식이어서 휘발유 차량 중에선 4등급 차량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경유 차량인 경우에는 2006년식 이후여서 제법 많은 차량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민원서비스'의 첫 항목 '등급조회'로 들어가면,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라도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지라,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이면 개인 법인 혹은 사업자라면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면 됩니다.
개인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니, 다음과 같이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제 소유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과정을 넘어갑니다. 휴대폰 인증과 카드 인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전 휴대폰 인증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편해서... 보이는 그대로 본인 소유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만한 것인지라, 자세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인 소유 핸드폰으로 인증문자를 받아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어서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 인증까지 끝나면, 다음과 같이 본인 소유 차량의 등급이 나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저는 경유차 3등급 차량을 운행 중이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시기를 잘 맞춰 폐차한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해봐야 할 정보이겠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폐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차를 바꾸겠다 생각하는 분이라면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이벤트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분 중에서 새 차 구입 계획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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