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약정리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궁금했을만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라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겠지만, 그것 이외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모두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다들 가질 수 있는 이런 물음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봤는데요,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물음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서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함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읽어보면 다들 이해가 가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다들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간당간당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의 조건으로, 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거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실직을 하고 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가 가장 확실한 예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
위는 구직급여를 신청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예를 정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확실한 상황은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인데, 그 외의 상황들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목록이겠습니다. 언뜻 눈에 들어오는 조건들이 있는데,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성적인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 등의 이유에 의한 차별대우' 등등이 그러하네요. 이외에 '부모나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등의 이유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상황임에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육아' '병역법' 등등 다양한 이유의 이직 사유등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가 될만한 조건들이구요, 폐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의 이직 조건이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쉽게 설명하면 본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싶으나, 회사의 사정상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경우 또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뭐 그런 이유들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수급할 수 있는 것이 구직급여로 시간 날 때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래는 역시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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