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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보상금 계산법


산재보험 보상금 보상범위 계산법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재해나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 갑자기 사고로 입원등을 하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 이번 기회에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로 입원하는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급여로 받을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관한 보상금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산재보험 보상금 보상범위 계산법 평균임금





일단, 산재보험 보상금 혹은 보상범위를 계산할때 기본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사람의 평균임금... 이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서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평균임금의 계산법은 필수로 알아야 할 요소이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는 사고를 당하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3개월의 임금을 3으로 나눈 수치의 하루 일당(?)...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예외기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휴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중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며, 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보상금이겠습니다. 산재사고로 다쳐서 입원이나 통근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 위의 계산법에 의해 나온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직하는 기간동안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에 10만원씩 벌었던 사람이라면, 입원이나 통근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매일 7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설명... 평균임금과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약간의 조절은 있으니, 휴업급여액 산정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


만 61세 이후의 근로자에겐 휴업급여 지급의 감액이 있다고 합니다. 위 표의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3. 산재보험 보상범위 장애급여


근로자가 불의의 업무상의 사고로 장애등급을 받았을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장애급여입니다. 역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이구요,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보상범위도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금 보상범위


위표처럼 총 14단계의 장애등급으로 나뉘어지고,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보상범위도 달라집니다. 표에 설명되어 있듯이 1-3등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된다고 하구요, 4-7급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 둘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만 가능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인해 평균임금이 하루에 10만원이였던 사람이 장애등급 13급을 받으면, 장애보상일시금으로 9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산재보험 보상범위 간병급여


산재사로로 치료가 끝난 시점이라도 간병인이 필요하고 실제 간병행위가 행해지면 지불되어지는 보상금입니다. 상시간병은 1일 41170원이구요, 수시간병은 27450원의 간병비용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위에 소개해드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간병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상황들입니다. 상시 간병급여나 수시 간병급여 모두 거의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증 등급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높은 장애등급이 나오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여서, 일반적인 내용의 보상금은 아니겠습니다.





5. 산재보험 보상범위 유족급여


근로자사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유족급여 보상범위 및 계산법


위 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족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소 복잡해보일수는 있으나, 꼼꼼히 따져보면 그다지 어려운 사항도 아니네요. 일단, 수급권자의 순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산재보험 보상범위 장의비


근로자가 불의의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구요,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 사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금액 15,554,290원에서 최저금액 11,097,760원사이...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보상금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이겠구요, 불의의 사고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빼놓지 않고 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둘만한 정보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근무중에 조심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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