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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금액 계산 방법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나이의 노인분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월소득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이기도 한데요,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그 금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인 방법과 계산과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식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이 계산하기에는 쉽진 않은데요, 그렇기에 대충 이러이러하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산식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등을 산출하고 또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덫붙여서 소개해드리자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23만 2천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조건이 정의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이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어려운 계산식인 것이구요.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그러면 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식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식 역시 복잡합니다. 복잡한 수식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평가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의미하는데,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이 높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고 소득평가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수식으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금액으로, 역시 재산이 많은 분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어쨌건, 계산수식이 어렵긴해도,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이나 기본 재산이 많은 분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긴해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수식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소득평가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소득...

따라서 근로소득이 높아지거나 기타소득이 많아지면 소득평가액은 높아집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뉘구요, 각 소득의 합이 높아지만 소득평가액은 높아집니다. 각각의 내용은 위에 소개해드렸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입니다. 이건 더 복잡하네요.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x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계산식이 워낙 어려워서 사실,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쉽지 않다가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기에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당사자가 본인이 가진 조건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계산식을 임의로 모의계산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걸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일반인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정확한 방법이어서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모의계산 수식을 통해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더불어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생긴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판단이 쉬우나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은 워낙에나 복잡해서 위에 소개해드린 모의계산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 본 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정보 또한 알아두면 좋을만한 것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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