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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액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연금 수급과는 거리가 먼 젊은 분이라면 그다지 관심 없을 수도 있는 정보이겠지만, 조만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 65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여서 소개해봅니다. 기초노령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로, 참고하신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에 대해 대략적인 뼈대는 아실 수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 시간 있을 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소개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금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다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금액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명칭이기는 하나,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재산의 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거나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간단히 설명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수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높거나 기타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고 소득평가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을 보고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나 임대소득으로 올려지는 사업소득과, 이자나 연금으로 얻는 재산소득, 각종 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자녀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 소유의 6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39만 원, 자녀 소유의 10억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65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소유의 집에서 공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소득평가액의 간단한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한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97만 9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도 더해서 최종 소득평가액이 결정되겠죠.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시면 알겠지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쉬운 항목은 아닌데, 쉽게 설명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로 계산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워집니다.

 

 

수식에 있는 기본재산액의 지역별 책정 금액입니다. 광역시가 1억 3500만 원이니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금액 그대로 책정되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이기에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음에도 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기초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계산식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수식이 많고 워낙에나 복잡한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계산으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쉽게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식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본인의 상황을 금액으로 넣어 계산해 보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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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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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방법


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 지급대상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없는 정보일수도 있겠지만, 이제 곧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잇대가 되는 분이라면 알아둘만한 정보로, 특히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의 경계정도에 서있는 분이라면 필히 참고하실만한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수치로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는 계산식을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그 방식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보다 쉽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일단은 대략적이지만 재산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해드리구요, 가장 마지막에는 수치만 입력을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정한 나잇대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노인복지혜택의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가입해서 오랜시간 연금을 내지않아도 일정 기준만 해당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만 65세 이상의 나이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되어집니다. 만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조건은 누구나 쉽게 해당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의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현재 임금으로 큰 금액을 매월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래가 그 기준에 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으로,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금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가 궁금하실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러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일단,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집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금액으로, 일반분들이라면 쉽게 계산할만한 수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치만 입력시키면 알수 있는 계산식을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그 수식에 수치만 집어넣어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대략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식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임의로 계산해본 대략적인 소득평가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위에 있는 계산식으로 계산해본 결과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본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이것 역시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도출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역시나 일반인들은 쉽게 계산하긴 어려운 방법이니,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확인만 하면 편하실겁니다. 어차피 쉽게 계산해주는 계산식이 따로 제공되어지니까요.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계산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치로 입력을 시켜보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기준인지 곧바로 알수가 있는 계산법입니다. 하나하나 수치를 입력시켜보면 곧바로 그 결과물을 알수가 있으니,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계산식으로 바로 갈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임의로 모의계산식에 입력시켜서 결과물을 확인해봤습니다. 조건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가구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으며, 대신 재산소득(금융이자 등)이 한달에 100만원 있다고 가정을 했구요, 건축물과 토지 각각 1억원씩을 가진 상황, 천만원짜리 자동차와 3억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상태라는 조건으로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15만원이고,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 2368000원에는 모자란 금액이여서 수급대상자로 지정될 확율이 높다는 결과물...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매달 수령하는 임금액이나 연금이 없다면, 재산이 5억원정도인 사람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이니, 제가 소개해드린 계산식이나 모의계산의 의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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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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