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바다 :: '고용보험 수급요건' 태그의 글 목록

'고용보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글 1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격 신청방법 금액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제법 계실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기도하기에 참고하시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직장을 얻기까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소중한 복지혜택,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최소한 180일 이상은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최소 6개월간은 근무를 한 상태이여야 한다는 의미...

 

 

2,3,4번은 누구나 알수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의도치않게 실직하고, 의지를 가지고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직장을 잃은 상태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모두 구직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항때문에 실직을 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는 제공이 된다는 의미... 쉽게 생각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실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는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다거나, 회사에 큰 손실을 입인 후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제공되진 않는다는 의미... 총 13가지 항목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수급요건

 

 

 

 

구직급여 지급액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전 급여의 60퍼센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의 급여를 타가던 분이라면 한달에 120만원 정도가 실업급여로 지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일단위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급여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만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하기 전의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하루일당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의 60퍼센트만 지급을 받고, 정해진 일수만큼만 지급을 받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구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금액

 

 

구직급여 급여일수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과연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되어집니다.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0세 이상인분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얼마의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겁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아래의 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계와 집행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보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찬찬히 실행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단계들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구직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그런다음에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려줄겁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

 

위에 잠시 언급을 했듯이,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해직이 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타실순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이 되었을 경우에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

 

 

고용보험 자격 제한

 

질병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구요.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로만 지급받을 수 있기에, 실직후 곧바로 신청을 하셔야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실직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취직하게되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같은 사항 등은 미리미리 체크하고 기억해두여야 할 정보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구직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사항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정도라고 보면 되겠구요, 본인에 맞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노동청 지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블로그 이미지

문제없음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