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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도 적용 정리

 

오늘은 얼마 전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왔던 작가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입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해 이런저런 사회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법으로 제도화되었는데요,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에서, 문화예술용역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 본인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구요, 65세 이상의 신규 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피보험 자격의 구분

 

예술인을 계약기간을 고려해서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 자격 신고의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그러니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아래의 두가지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주 도급하는 사업인 경우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예술인인 경우는 첫 번째 항목만 신경을 써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이중 취득

 

문화예술 용역 관련하여 계약 개시일이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며 계약 종료 다음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가지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을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요율은 1.6퍼센트라고 하네요. 요율 역시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기타사항

 

아래와 같은 기타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항목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역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목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중대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히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꼼꼼히 따져봐야할 조건...

 

아래는 위의 조건 이상으로 궁금해하실만한 정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역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수급하실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겠습니다. 예술인인 경우,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사실 10년 이상 피보험 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꽤나 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수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직급여 금액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고, 기초 일액의 60퍼센트입니다. 기초 일액은 쉽게 생각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하루에 벌었던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

 

출산한 예술인을 위한 출산 전후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부서와 연락처... 보다 자세한 사항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던지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위에 소개해드린 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항은, 예술인들도 이제는 사업주들이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고용보험의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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