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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영구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제법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입주자격이 어떠하고 또 입주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여서 무주택자는 기본이여야 하는데, 여하튼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도시 근로자 월평균 70퍼센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은데요, 상당히 복잡해보입니다.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지원 대상에 몇가지 사항이 더 추가된 기준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과 부합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합되어야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까요.



영구임대주택 지원내용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주변 시세가 월세 50만원이라면 월세 15만원에, 주변 시세가 전세 1억원이라면 전세 3천만원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절차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송부하고 그런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방공사에서 입주를 안내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표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내친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홈페이지 윗쪽에 있는 항목중에서 '주요사업' 란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거복지사업' 카테고리중에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선택하시면 오늘 소개하고 정리해드린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정리해드린 사항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혹 더 궁금한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될겁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이렇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새로이 건립되거나 기존 임대주택에 티오가 나야 한다는게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겠는데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없으면 무의미하니까요. 여하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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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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