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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약정리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궁금했을만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라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겠지만, 그것 이외의 이유로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모두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다들 가질 수 있는 이런 물음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봤는데요,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물음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서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함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읽어보면 다들 이해가 가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는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다들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간당간당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의 조건으로, 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거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실직을 하고 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가 가장 확실한 예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

 

위는 구직급여를 신청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예를 정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확실한 상황은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인데, 그 외의 상황들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목록이겠습니다. 언뜻 눈에 들어오는 조건들이 있는데,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성적인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 등의 이유에 의한 차별대우' 등등이 그러하네요. 이외에 '부모나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등의 이유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상황임에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육아' '병역법' 등등 다양한 이유의 이직 사유등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가 될만한 조건들이구요, 폐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의 이직 조건이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쉽게 설명하면 본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싶으나, 회사의 사정상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경우 또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뭐 그런 이유들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수급할 수 있는 것이 구직급여로 시간 날 때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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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여서 예기치않게 실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실직한 분이라면 벌써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고 계시겠지만 조만간 실직할지도 모른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혹시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과연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또 해당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참고하실만한 정보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조건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실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실직을 당한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구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용센터' 를 붙여서 검색해보시면 찾기가 쉬우실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분이라면 '부산 고용센터' 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퇴사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아래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목록...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본인이 사표를 냈을적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인데, 이직의 불가피성이 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일겁니다.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계산되어지는데요, 참고하실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계산에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이 매해마다 바뀌니 참고정도만 하시길 바라구요, 수령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1일 6만원가량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직 이전에 받았던 임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니, 그정도만 알고계시면 되겠구요.

 

 

아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고용보험의 가입일수가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데요,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9개월이 가장 긴 기간... 물론, 대부분은 그전에 이직을 해서 구직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하기까지의 과정들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가장 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부터 해보시는 것이 가장 첫번째 순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주는데로 하나하나 진행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구요.

 

 

아래는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화면...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뜨는 곳에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내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입력시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파악하실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로 저도 한번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만 46세인 사람이 2019년 1월1일에서 2021년 1월 1일까지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실직이전 3개월간 평균 25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 상태...

 

실업급여 금액

 

그랬더니,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저금액인 60,120원이 나왔구요, 최장 15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총 실업급여 수급액은 900여만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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