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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주택이전 비용 저금리 대출 융자 조건 및 자격

 

오늘은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특히나 의료비와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는 많지만, 주택이전비용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산재근로자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 친지분 중에 산재근로자가 계시다면 공유하면 좋을만한 정보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1급부터 9급까지 결정받은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구요.

 

참고로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고,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은 표현 그대로 평균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 원쯤 되는데, 그러니까 매달 443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융자 사유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만 가능한 대출이고,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모두 융자 사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시원 기숙사 혹은 비주거용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융자 조건 및 한도

 

융자한도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2023년에는 연리 1.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2년 거치 3년 거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금균등상환의 방법으로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상환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출자격제한

 

대출자격 조건의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2023년인 경우에는 약 443만 원)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읽어보면 납득이 될만한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한 방법 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로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꼼꼼히 한 번 살펴보시길...

 

 

신청 및 접수 방법

 

다음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임대차 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교부 및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의 각 지역 본부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접수 및 융자일정

 

접수는 올해 12월 15일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접수된 대출의 융자는 12월 22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년 예산이 정해진 정책이어서 예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정도만 하시구요, 하반기에 융자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문의해 보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산재근로자 정부지원 주거이주비용 저금리 대출의 융자조건 신청자격 및 대략적인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막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도 1.25%의 저금리 대출이어서 부담도 적은 융자이니, 필요한 분들인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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