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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노인 무료 틀니 금액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노인 무료 틀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틀니 제작이 필요한 분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예전에 임플란트를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흡사합니다. 대신,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정부 지원 틀니 선정 대상자와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살펴보기

 

정부 지원 노인 무료 틀니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만 합니다. 거기에 7년 이내에 정부 지원 틀니를 받은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7년이 지나면 정부 지원 틀니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년 이내에 정부 지원 틀니를 지원받았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시술부위가 다르거나 틀니 종류가 같지 않다면 의료급여 틀니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틀니는 7년에 한해 1회 제공되며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틀니를 포함해서 틀니 제작이 필요한 분은 가까운 치과병원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일 순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틀니 제작에 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요.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

 

 

지원 내용 상세 보기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틀니는 7년 단위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다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 새로 제작된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는 3개월 이내에 6회까지만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진료비는 환자 부담이라고 하네요.

정부 지원이라고 하여 틀니 제작 금액 전체를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 2급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짜리 틀니라고 하면 1급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이고, 2급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지원 틀니 지원 방법 및 지원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병원에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치과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도 받아보고 정부 지원 틀니에 대한 정보도 얻어보는 게 보다 확실하고 편하게 틀니 지원을 받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부 지원 틀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만 하고, 해당하는 분은 가까운 치과 병원 또는 틀니 판매 업소에 정부 지원 틀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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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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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오늘은 노인 틀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들 하는 추세여서 틀니에 대한 관심이 적긴 합니다만,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틀니 또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알아두실 만한 정보이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치과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우선 권해드리구요(왜냐하면 노인 틀니의 지원을 받으려면 치과병원의 대상자 판정이 필요하니...), 대략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간단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치과병원에 전화 문의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통해 궁금한 내용들을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노인 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병원에서 시술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 제출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문구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치과병원의 노인 틀니 급여 대상자로 판명을 받은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에서 틀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일단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신 후, 거기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가까운 치과병원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원 내용

 

틀니의 경우는 7년간 1회에 한하여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재작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을 하면 되고, 2종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5%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역시, 보다 쉽게 설명을 하면 틀니는 7년에 한 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역시 치과병원의 진단이 필요하겠죠.) 7년 이내에도 재재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종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틀니 가격의 5%, 그러니까 틀니가 100만 원이면 5만 원만 지불하면 되고, 2종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틀니일 경우에 15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료비와 틀니 제작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진료를 원하는 치과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비나 기타 비용에서도 본인이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다소 어려워 보이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틀니 치료를 받고 싶은 치과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 본 후, 해당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실행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의 치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만 하니, 치과병원에 상담과 진료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기본적으로 틀니 치료가 가능한 치과병원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구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복지혜택이겠습니다. 100% 모두를 정부지원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틀니가 필요한 노인분들은 필히 기억해둘 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것은 본인의 치아 상태가 틀니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야만 하니, 틀니 치료가 가능한 치과병원에 가서 진료부터 받아보시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니를 시술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해봐야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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