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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본인부담금 및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본인부담금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략히 조사해봤습니다. 아마도 중년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많이들 알고 싶어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텐데요, 집안에 연로한 어른이 계시거나 조금 일찍 치매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신다면 꼭 알아두여야 할 정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게 노인성질환으로 이런 노인성질환이 발병했을적에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이니, 미리 알아두어도 좋을만한 정보이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노인요양병원에 문의하는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간략적이나마 대략적인 정보들을 간추려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인 보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중에 65세 미만도 있으니, 대략적인 정의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의 신청자격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그 신청가능한 사람들의 자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노인성질병, 그중에서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질병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중에서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제도라는 설명이겠습니다. 보다 세밀한 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노인요양병원에 문의하는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3.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수는 없겠습니다. 공증된 기관에서 실사를 나와서 상황을 확인한 뒤 인정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한 서류와 검사의 수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그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4.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그 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해서 총 6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그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초기치매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노인성질환은 장기요양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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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 등급판정 조사표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의 예시된 표와같은 다양한 검사항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쉽고 단순하게 치매다 파킨슨병이다와 같이 병명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검사와 조사로 등급을 매겨서 혜택을 주는 것이니, 이점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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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나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가지 혜택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도 요양이 가능하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을 가장 궁금해하고 또 선호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분들은 장기요양 1-2 등급을 받아야만 하구요, 3-4 등급이거나 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한 경우는 있으니, 해당사항에 대해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굳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이 아닌 다양한 혜택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든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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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등급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상이한데다 또 혜택받을 수 있는 상황과 방법들 역시나 다양해서 한가지 예시만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표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분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0만원쯤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최대금액이 한달에 150만원쯤 된다는 설명입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있는데, 총 금액에 15-20퍼센트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의 한달 이용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5-20만원 정도는 개인이 지불해야한다는 의미... 여기서 금액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 보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이용하실만한 노인복지시설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의 상황, 그러니까 그 등급이 일단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대통령령을 지정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일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부터 받으신 후,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것은 대략적인 것으로, 필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홈페이지나, 노인복지시설에 문의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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