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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방법


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 지급대상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없는 정보일수도 있겠지만, 이제 곧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잇대가 되는 분이라면 알아둘만한 정보로, 특히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의 경계정도에 서있는 분이라면 필히 참고하실만한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수치로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는 계산식을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그 방식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보다 쉽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일단은 대략적이지만 재산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해드리구요, 가장 마지막에는 수치만 입력을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정한 나잇대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노인복지혜택의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가입해서 오랜시간 연금을 내지않아도 일정 기준만 해당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만 65세 이상의 나이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되어집니다. 만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조건은 누구나 쉽게 해당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의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현재 임금으로 큰 금액을 매월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래가 그 기준에 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으로,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금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가 궁금하실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그러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일단,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집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금액으로, 일반분들이라면 쉽게 계산할만한 수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치만 입력시키면 알수 있는 계산식을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그 수식에 수치만 집어넣어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대략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식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임의로 계산해본 대략적인 소득평가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위에 있는 계산식으로 계산해본 결과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본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이것 역시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도출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역시나 일반인들은 쉽게 계산하긴 어려운 방법이니,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확인만 하면 편하실겁니다. 어차피 쉽게 계산해주는 계산식이 따로 제공되어지니까요.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계산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치로 입력을 시켜보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기준인지 곧바로 알수가 있는 계산법입니다. 하나하나 수치를 입력시켜보면 곧바로 그 결과물을 알수가 있으니,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계산식으로 바로 갈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임의로 모의계산식에 입력시켜서 결과물을 확인해봤습니다. 조건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가구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으며, 대신 재산소득(금융이자 등)이 한달에 100만원 있다고 가정을 했구요, 건축물과 토지 각각 1억원씩을 가진 상황, 천만원짜리 자동차와 3억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상태라는 조건으로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15만원이고,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 2368000원에는 모자란 금액이여서 수급대상자로 지정될 확율이 높다는 결과물...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매달 수령하는 임금액이나 연금이 없다면, 재산이 5억원정도인 사람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이니, 제가 소개해드린 계산식이나 모의계산의 의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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