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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액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연금 수급과는 거리가 먼 젊은 분이라면 그다지 관심 없을 수도 있는 정보이겠지만, 조만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 65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여서 소개해봅니다. 기초노령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로, 참고하신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에 대해 대략적인 뼈대는 아실 수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 시간 있을 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소개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금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다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금액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명칭이기는 하나,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재산의 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거나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간단히 설명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수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높거나 기타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지고 소득평가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을 보고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나 임대소득으로 올려지는 사업소득과, 이자나 연금으로 얻는 재산소득, 각종 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자녀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 소유의 6억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39만 원, 자녀 소유의 10억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65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소유의 집에서 공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소득평가액의 간단한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한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97만 9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도 더해서 최종 소득평가액이 결정되겠죠.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시면 알겠지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쉬운 항목은 아닌데, 쉽게 설명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로 계산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워집니다.

 

 

수식에 있는 기본재산액의 지역별 책정 금액입니다. 광역시가 1억 3500만 원이니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금액 그대로 책정되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이기에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음에도 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기초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계산식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수식이 많고 워낙에나 복잡한 조건들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계산으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쉽게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식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본인의 상황을 금액으로 넣어 계산해 보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액수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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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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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일정 조건만 해당한다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라 함은 대상자의 소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순간에 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을 합친 금액이 조건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방식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보시면 보다 쉽게 설명해주실 것이고, 또 정부에서 따로 모의계산이 가능한 수식을 정리해놓은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 금액의 선정기준액에 미달인 분들에게만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말씀드린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69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70400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현재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다거나, 본인의 기본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월 소득인정액이 위에 소개해드린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 2704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니까요.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공적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식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쉽게 계산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계산식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사실 근로소득은 쉽게 계산이 되지만 기타 소득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거나 또는 한 가지 항목에만 있다면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네요. 어쨌거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치만 입력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계산식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 그 계산식을 이용해서 모의로 계산해본다면 보다 쉽게 본인의 상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수식은 참고만 하시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 또는 모의계산식을 이용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로 대충 이 정도의 수치로 계산이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역시 위에 소개해드린 소득평가액 계산처럼 보통 사람들은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수식입니다. 소득평가액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식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치를 입력시켜서 계산해보시는 게 어찌 보면 정신건강에는 더욱 이로워 보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산식이 어려워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정보였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2704000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것...

 

이것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설명해드렸던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식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수치로 입력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계산식을 이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본인의 상황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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