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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시 일시금 반환일시금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정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만 65세부터 일정 금액을 나라로부터 매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노후대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일부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하여 사망시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과 같은 제도로 보장 보상하고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더불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가입기간이 소멸되어서 다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국적회복, 혹은 귀국 등의 사유로...)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어서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만한 사람이 없을 시에,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지급하는 종류의 국민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조건을 채운 상황이라면 유족연금을, 그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에 설명을 드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연금을 수령할만한 유족이 없을 시에는 사망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사망일시금은 위에 설명해드린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월급의 4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 유족이 아닌 유족의 범위를 넓혀서 제공하는 종류의 연금이어서 그런 한 듯합니다.

 

 

청구방법 및 기간

 

기본적으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든 신청이 가능하구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고,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의 종류는 정상적인 연금 수령의 상황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만한 정보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언제 어느 경우에서라도 냈던 보험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내는 게 절대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 보다도 괜찮은 노후대책은 없다는 것인데요, 참고하셔서 노후대책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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