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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조건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분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분들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개개인이 따로 연금이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복지혜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이 되어 있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들이 받게 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합해져서 나옵니다. 이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지제도 중 하나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일단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2016년 이후의 상황 일터이니 2016년 이후 조건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언급을 했듯이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분,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순위로 2인 이상일 경우에는(가령 예를 들어서 유족연금을 형제가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유족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도 포함이 되구요.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족'이라는 조건과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유족의 범위 조건에 해당하는 나이에 관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순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의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에는 기준인 나이가 넘어서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청구방법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하고,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혹,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꼭 기억해두어야 할 요소중 하나이겠습니다. 청구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족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구요.

 

유족연금의 업무처리절차를 표로 나타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 역시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임으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령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연금의 수급권자의 사망 시 그 사망한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유족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액은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으로, 기존에 수령하던 연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받던 사람이거나 가입기간을 오래 그리고 많이 넣었던 분들이 더 큰 금액을 수령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정리해드린 사항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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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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